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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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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사후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은 경우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다만 원문이 설명하는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은 촬영물 등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일괄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촬영 행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함께 안내됩니다.

열거된 행위에는 미수도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나중에 반포할 때의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촬영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반포까지 같은 동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 중 문제를 확인할 때는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지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보유·열람 행위와 그 미수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이후에 반포해도 되나요?

원문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하고, 해당 행위의 미수도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인지 복제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나요?

자료는 촬영물뿐 아니라 그 복제물도 반포·제공·전시·상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되므로, 문제 상황을 살필 때는 원본인지 복사본인지와 함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뒤 영상이 공개됐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촬영 때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