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므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먼저 집행 대상을 확인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상담사례는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재산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다음 신청처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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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라 신청처를 나눕니다
부동산을 집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동산 집행은 물건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처가 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의 경우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소재지 기준인지, 피고 주소지 기준인지, 자동차의 사용자본거지 기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 신청은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법원을 택하는 방법도 상담사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