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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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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원 사례의 판단 기준

한국소비자원의 2007년 주름 시술 분쟁 사례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의무와 시술상 과실 판단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살펴봅니다.

시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술비 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07년 주름 시술 분쟁 사례에서 위원회는 진료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분쟁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사례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시술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결과가 미흡한 것과 진료상 과실은 다릅니다

사례의 신청인은 2007년 2월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주름 시술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 결정문은 시술 전후 사진에서 호전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이 설명한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입니다.

결과채무라면 원하는 치료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수단채무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진료조치를 적절히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례는 설명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위원회는 해당 시술에서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 판단에서 사례가 본 내용

이 사건에서는 시술 효과에 관한 주장 외에도 사전 설명과 추가 관리에 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담 당시 한 차례 시술로 주름이 개선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시술 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결정문에는 진료기록부에서 시술 방법, 기대효과, 추가치료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다만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인의 과장 설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시술이나 현재의 개별 분쟁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핵심은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책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필요한 진료조치를 다했는지와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검토할 때도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설명 내용 등 해당 분쟁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리투오효과

자주 묻는 질문

시술 효과가 거의 없으면 시술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만으로 환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으며, 진료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피부 시술 환급 분쟁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결정은 2007년 주름 시술 분쟁의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모든 시술이나 분쟁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