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원칙,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잇는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관의 처리에 의문이 생겼다면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행정이 지향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내용만으로 개별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의 네 가지 운영 방향
제1조는 행정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제1조는 이와 함께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밝힙니다.
네 요소는 각각 따로 나열된 목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어떤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제1조를 행정 운영의 큰 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확인해 주는 것은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특정 처분이 이 기준에 어긋났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제1조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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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행정기관의 개별 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특정 처리의 위법 여부나 구제 가능성을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된 구체적 사실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