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협의이혼이 아닌 절차는 무엇일까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와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부부가 이혼할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입니다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재산이나 양육 조건을 두고 다투는지에 앞서, 부부가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는지입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방식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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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이 두 조건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도 법원 절차와 관련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에 관한 다툼뿐 아니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도 자료에 언급된 소송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요?
안내 자료는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합의도 포함합니다. 양육 문제에 다툼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