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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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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 사건과 신청 시기 확인하기

폭행·상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 유형과 신청 가능한 손해를 살피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는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사건이라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과 청구할 손해 확인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내된 대상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이 범위에 드는지 확인한 뒤 신청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 손해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함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반드시 선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방법

신청 기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제출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와 변론 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서면으로 신청한다면 신청서와 부본, 증거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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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내된 대상은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상해 미수와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입니다.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 증거서류를 준비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때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