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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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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서에서 연금 관련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의 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합의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청산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판단입니다.

조정서에서 살펴볼 내용

확인할 핵심은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합의가 같은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판례가 다룬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뿐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산분할의 내용도 살폈습니다.

그 자료들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에 합의했거나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합의가 없을 때의 판단을 함께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문구를 확인할 때는 청산조항의 존재만 보지 말고,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소개된 판례 사례에 관한 것이며, 현재 법령의 세부 적용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지와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청산조항만으로 대신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조정서와 관련 자료의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