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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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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만남의 권리와 자녀 복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교류할 권리입니다. 방식과 범위는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교류는 대면뿐 아니라 서신·전화·선물 교환이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으며, 행사 방식과 범위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정합니다.

면접교섭의 핵심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자녀와의 교류입니다

서로 교류할 권리라는 점에서 면접교섭은 얼굴을 맞대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편지나 전화로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과 범위를 적용할지는 부모가 합의해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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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은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합의해 행사 방법과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 면접교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