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줘도 되나요?
사건관계인과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제출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는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준 일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사건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서류와 직접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교통사고 영상 사례에서도 제출 영상의 열람 신청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구별됐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신청 대상과 공개 행위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기록 등에서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를 열람·등사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해당 서류의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록에 대한 신청 범위를 설명하는 규정이며, 타인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촬영해도 된다는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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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사례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한 사건에서 조사관은 신청인이 낸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재생 중인 모니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공개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어긋난 경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낸 자료인지 여부만으로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제삼자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상황이라면, 위 사례처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열람했는지와 촬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이며, 모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규에는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참고인도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이라면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주고 화면을 촬영하게 한 일이 지침 위반으로 판단됐으며, 적절한 조치가 권고됐습니다. 열람·등사 신청 가능성을 근거로 타인에게 임의 공개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확인할 때는 자료가 본인 진술서류 또는 본인 제출서류인지, 그리고 쟁점이 열람·등사 신청인지 타인에게 공개된 일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