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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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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절차는 심문·현장검증과 제출 일정을 어떻게 간소화하나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의 간이한 운영,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의 설정 원칙을 정합니다.

간이회생을 진행할 때 심문과 현장검증은 간이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기본으로 삼되 사건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의 운영 기준이며, 모든 사건의 일정이 동일하거나 반드시 최소기간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문·현장검증에서 확인할 점

준칙은 대표자 심문에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행 방식은 해당 사건의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사건 조건을 고려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에 관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합니다. 동시에 준칙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최소기간은 기본 원칙이지, 개별 사건의 실제 처리 기간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준칙이 다루는 핵심은 진행 방식과 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때에는 심문·현장검증의 방식과 각 제출·신고·조사 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화상으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준칙은 현장검증을 할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화상 방식만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모두 법정 최소기간인가요?

법정 최소기간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