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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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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과거분 청구는 어떻게 준비할까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은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합의한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의 양육비가 미지급됐는지와 자녀가 성년이 됐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협의 당시 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합니다. 따라서 당시 약속한 지급액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서로 대조해, 청구하려는 과거분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이지, 법원 청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급 요청에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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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청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과거 미지급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항목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과거분 청구 내용을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