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책임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예고를 담당한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체를 확인할 때는 주관기관인지, 부처 소속 기관인지와 승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 주체를 확인하는 기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의무를 둡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를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두 조건은 담당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가령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부처 소속 기관장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기관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지 살피고, 그렇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확인은 누가 예고를 맡는지와 필요한 승인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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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법제처 안내는 「행정절차법」 제41조도 함께 제시하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예고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담당 기관의 구체적 지위와 승인 요건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개별 법령안의 담당 기관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과 기관의 소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 의무는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나요?
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이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의견을 냈다면 회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생각함의 법제처 안내는 의견 제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개별 의견에 대한 회신 방법이나 처리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회신 여부는 해당 의견을 접수한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