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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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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경매 배당, 요구서와 자격 자료를 챙겨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서에 채권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자료 보완이 인정된 판결의 조건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라도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받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서를 내면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임금·퇴직금 채권자임을 뒷받침하는 자격 소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한 경우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배당요구서에서 확인할 두 가지

배당요구서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이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나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요구서 작성과 첨부자료 확인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예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더해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서면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채무통합

자료를 종기까지 내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자격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했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배당표 확정 전에 제출됐습니다.

이는 소명자료 제출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인정한 기준은 배당표 확정 전 보완이며, 배당요구서 자체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배당을 원한다면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료가 빠진 상황이라면 배당표 확정 여부와 보완 가능 시점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지 못했다면 끝인가요?

대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보완 시점을 배당표 확정 전으로 제시하므로, 현재 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