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자료, 사본을 내더라도 원본과 확보 경위를 남겨야 하는 이유
형사 고소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의 생성 시각과 입수 경위, 수사기관에 낸 자료의 내역을 함께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자료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언제 생성됐고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수사기관에 무엇을 냈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제출 전후의 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보관 중인 원본을 구분합니다
대화나 영상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용 사본만으로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원문은 원본, 생성 시각, 입수 경위를 보존하고 제출 내역을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낼 때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별도로 적어 두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제출 내역은 원본 자체나 확보 경위와는 다른 기록입니다.
각각을 나누어 두면 보관 중인 자료와 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혼동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을 예로 들며, 자료별 원본 위치와 취득 경위를 목록에 남기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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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생긴 시점과 확보 경위를 적습니다
기록할 때는 자료의 생성 시각과 입수 경위를 함께 남깁니다. 예를 들어 대화 자료를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원본을 보관하고 해당 자료가 언제 생성됐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적은 뒤 제출한 내역도 구분해 기록하는 흐름입니다.
이는 자료 관리에 관한 안내이며,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수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을 제출한 뒤 원본을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입수 경위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원문의 안내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내역도 따로 적어야 하나요?
네.
원문은 원본과 확보 경위뿐 아니라 제출 내역도 남기도록 설명합니다.
보관 중인 원본과 제출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