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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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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이유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공탁이 미치는 차이를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했다고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해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유형은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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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이때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원문은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절차를 종결시키는지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원문은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