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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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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보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있으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이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신청 전에는 목적과 자료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신청권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열람·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면 신청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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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법원 안내는 개별 신청에서 어떤 자료가 허가될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점과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공받는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한 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열람·등사가 거절된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이유 통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전부 허가인지 여부만 보지 말고, 자료 이용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붙었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된 이유를 기준으로 신청 결과가 어떤 범위에서 제한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열람·등사를 요청하려면 그 필요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문서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허가 여부나 제한 내용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