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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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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만남이 곧 위자료 책임을 뜻하지 않는 이유

상대방과 만난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혼인 상태를 살피고, 책임 인정 후에는 배상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책임 판단에서 확인할 쟁점

첫째는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셋째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뒤에 발생한 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만남만으로 앞선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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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된 뒤의 배상액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배상액을 정하는 일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요소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쟁점은 만남 여부에 그치지 않고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책임 인정 여부와 배상액 산정은 구분됩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