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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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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맡길 일을 정할 때 법무사법 제2조에서 확인할 범위

의뢰 내용을 서류 작성, 신청 대리처럼 구체적인 사무로 나누고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항목과 대조하면 맡길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업무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먼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조문은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원·공소청 제출 서류와 관련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등을 업무로 정합니다.

의뢰 내용을 사무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낼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원 관련 문제’라고만 적기보다 서류 작성이 필요한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도 필요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법원·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각각 규정합니다.

등기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일은 조문에서 별도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하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또는 두 가지 모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업무 범위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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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문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종류만 보고 언제나 작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무와 관련된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문제를 통째로 맡기면 업무 범위도 정해지나요?

‘법률 문제’라는 표현만으로는 조문상 어떤 사무를 맡기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작성인지,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인지처럼 실제 업무를 나누어 제2조의 항목과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별도로 열거하므로, 의뢰 범위를 정할 때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