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조세소송은 어떻게 이어질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소장 접수 뒤의 진행, 1심부터 3심까지 담당하는 법원을 정리합니다.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다툼이 생기면, 납세자는 심판청구 등을 먼저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과세관청의 답변서 제출과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됩니다.
처분에 이견이 생겼을 때의 흐름
먼저 다툼의 대상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같은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송 전 절차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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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하면 납세자가 원고로 소장을 접수하고, 과세관청이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송에서 과세관청을 대표하는 피고는 해당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이후 법정에서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진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심급별 담당 법원
재판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소송 제기 전 단계인지, 소장 접수 뒤 답변서와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단계인지, 어느 심급의 재판인지 나누어 살펴보면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공방이 이어진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제시하는 재판 단계는 세 번입니다.
첫 심급은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서, 그다음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다루며 마지막 심급은 대법원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