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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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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공판 전 의견서는 무엇을 담을까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공판준비절차 관련 의견을 적으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담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날짜와 적을 내용

기한을 확인할 때는 공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송달 시점과 의견서 제출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여기에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공판기일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판준비가 끝나면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제출 기한은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가 제출 기한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원의 송달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